민사 [기업소송/민사소송] 협력관계에 있었던 회사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방어하여 승소(신청기각)
2021.07.07
A 회사는 협력관계에 있는 B 회사에게 전시장 건물을 일부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지원행위가 법률상, 세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지원행위를 종료하는 한편 B 회사는 이와 같은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 A 회사 측이 단전조치 등의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A 회사와 관계인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1) 영업방해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하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높은 정도의 증거가 요구되는 점, (2) A 회사의 지원행위에 부당지원행위, 증여세 등의 문제가 있어 A 회사가 지원행위를 종료하게 된 원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3) B 회사가 해당 전시장 인근에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전시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어 B 회사의 영업에 큰 지장이 없는 점, (4) 무엇보다 A 회사나 관계인들이 퇴거요청 이외에 특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이틀 뒤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심문기일을 충실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당 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본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2021. 7. 5.).
본건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짧은 시간 안에 재판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채권자 측이 비교적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촉박한 시간에 쫓겨 재판 준비를 충실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 사건은 민사소송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통해, 피보전권리 즉 A 회사 측의 영업방해행위가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A 회사의 요청이 정당한 점 및 B 회사의 영업매장현황을 파악하여 B 회사의 영업이 가처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필요성) 도 없는 점을 밝혀 채권자의 부당한 신청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