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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민사소송/교회소송] 교회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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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회는 정관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직자 상당수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의회 '운영위원회의 설치' 안건을 가결하였으나, 당회원들이 신청한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어 교회의 정관개정사무가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달라고 청원하였고, 이에 담임목사 B는 공동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초하여야 하는바, 정관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본건 공동의회 개최를 결정한 A교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 사건은 민사소송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동훈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통해, A교회의 정관의 내용 일부가 민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A교회의 공동의회 개최 결정의 유효성을 밝혀 당회의 부당한 주장을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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