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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노무) 임직원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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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식회사(원고, 현 대표이사 D)는 퇴직한 전 대표이사 B, 부장 C에 대하여 B와 C가 공모하여 임원퇴직금 정관을 무단히 변경하였고, A 주식회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B와 C가 이와 별도의 임원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B, C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소송 결과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A 주식회사)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였고, 다만 원고가 대신 납부한 C의 퇴직소득세 부분만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2020. 8. 18.)
1심은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후 소송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단계이므로,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와 C가 공모하여 D를 배제하고 A 주식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변호사는 B와 D가 A의 회사의 임원퇴직금 정관 변경을 함께 결정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런 배후의 사실을 규명해는 노력이 승소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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