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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대여금 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부분 방어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사건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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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기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납품업체로부터 영업비를 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종료되자 납품업체의 사장인 B는 그동안 A에게 교부한 돈 중 3억 1천만원 가량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 받은 1억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에 대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일부 대여금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변제를 했고, 나머지는 영업비와 정산하여 모두 소멸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여금은 정산으로 모두 소멸했다는 취지로 본인 스스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1심은 A의 답변이 적어도 대여금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정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1심의 판결이 이미 A의 답변서를 전제로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A의 답변내용이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하며 대여금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A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B가 제출한 송금내역도 절반은 업체명으로 된 통장에서 송금된 점 등을 찾아내 금전소비대차(대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직접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전혀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당사자가 대여금이 모두 소멸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춘 답변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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