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이야기
생활법률 이야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영장청구권 견제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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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고 규정하고, 나아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라고도 규정하여 검사에게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함은 물론 사법경찰관리에게 검사의 지휘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사로 하여금 경찰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전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수사’ 자체가 국가의 강제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국가작용인만큼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맡긴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삭제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방식과 범위를 검사의 재량에 맡겨온 현행법과 달리 검사의 사법통제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검찰수사관)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의 직원이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될 검사의 직접수사에 조력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수사권이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오로지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할 경우, 즉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필요한데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필요한데도 검사가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불행사가 문제되는 모습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묵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설치될 ‘영장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검사가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 불행사를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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